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자 올해 들어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법인차 1만 7000여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임월시(46·행시 47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2일 ‘연두색 번호판’ 도입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법인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됐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임 과장은 “별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도입 배경을 전했다. 법인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등록 대수, 작년보다 1만대 감소
효과는 확실했다.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급감했다. 올해 1~7월 8000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2만 74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7906대)보다 1만대 넘게 감소했다. 특히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이 현저히 줄었다. 포르쉐는 1년 전보다 47%나 급감했다.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대상
최근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임 과장은 “연두색 번호판은 개인용과 법인용을 구분하는 용도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자율규제’”라면서 “향후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4-10-2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