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중구의회는 구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장기 기증과 헌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자연스레 생명나눔에 초점을 맞춘 조례의 발의 건수가 늘어났다.‘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 시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가 생겼다.
구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구청장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기존 대규모 점포의 경우 3000㎡ 이상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로 변경됐다.
임태환 기자
2024-10-04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