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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악화… 고교 무상교육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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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무상교육 지원 올해 일몰
정부, 학교 용지부담금 폐지 추진
교육청들 내년 예산안 수립 골치

교육재정 수요는 증가하는데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일선 교육청들이 내년 예산안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육 발전 특구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 등 공공경비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학교 용지부담금 등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예정이어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됐다. 재원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3년 전부터는 고교생 전원을 무상교육하고 있다. 수업료와 교재비 명목으로 학생 1명에 16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5년간의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 내년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52억 6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9438억원보다 99.4% 삭감했다. 편성된 예산도 지난해 정산분으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받은 예산은 348억원인데 특례가 일몰되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도 올해 일몰되면 교육 예산은 2조 600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한시적 특례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특례가 없어지면 교육청마다 적어도 500억~600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학교 용지부담금도 폐지를 추진해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돈줄까지 막힐 위기를 맞았다.

학교 용지부담금은 학교 증축 또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자가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내는 기부금 성격이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1080억원가량을 학교 용지부담금에서 조달해 왔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각종 특례 일몰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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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