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엇갈린 재판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하면서 지역 공직사회는 안도 분위기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박 시장의 사건을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하면서 원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점을 박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직사회는 안도의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직원 대부분은 파기 환송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K-컬처박람회의 세계박람회 추진과 빵빵데이 축제 등은 모두 박 시장이 주력하는 행사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무죄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진행되면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2개의 혐의 중 한 가지만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믿고 기다려준 시민에게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측면에서 송구스럽다”며 “불법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 한 객관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2심에서 이해시킬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민과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