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종사자 추석 휴무 보장
330억 서초사랑상품권도 발행
이에 따라 서초구 지역 대형마트는 추석 전주인 9월 둘째 주에 쉬는 날 없이 운영된다. 기존에는 매월 2·4주 마트별 지정 휴무일이 있었는데, 이달에는 2주차 대신 추석 당일인 17일에 쉬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장보기 편의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종사자들이 추석 당일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서초구는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2·4주)에서 평일로 전환한 바 있는데, 명절 기간에는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초구는 330억원 규모의 추석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4일과 11일 각각 80억원과 250억원을 나눠 발행하며 소비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5%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다.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뺀 잔액을 돌려준다.
안석 기자
2024-09-0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