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입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3일 대법원 특별1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되어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장은 “이미 제정해 시행 중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