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치활동 보장 법안 추진
헌재에서는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공무 수행에 당파적 판단 차단해야”
“사적 영역서는 정치활동 보장해야”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및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정치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일본을 제외하면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가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 행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반면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7-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