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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69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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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169곳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시군과 합동으로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한다. 상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다. 우기에는 잔디 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을 채취하고, 최종 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과 관련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특히 클로로탈로닐은 국내 골프장에서는 다량 사용 중으로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한다.

골프장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디, 수목 등 조경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에서 농약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토양 및 최종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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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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