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스마트 시티’ 박차… 경부선 지하화 신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당서 강의·모임, 절 마당서 음악회… 복합문화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세훈 “생활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 약자와의 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서울색 꽃길’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5세→초2’ 공무원 육아시간제 기준 확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대 24개월→36개월 기간 연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하루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시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이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유승혁 기자
2024-06-2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