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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숙원 ‘대광법’…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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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다시 국회에 제출
군산 등 6개 시·군 광역망 포함
전북도 “협치로 법안 통과 도모”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반대로 무산됐던 대광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1호 법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북과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익산·정읍 등 6개 시·군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은 대광법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에서도 제외됐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대광법에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과제를 추진,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여당 설득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광법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 협치로 법안 통과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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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