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 장관, 현장 애로 청취
30명 미만 사업장 1년 계도기간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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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와 관련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1.2 뉴스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에 위치한 아진금형㈜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 총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에서 근로 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63만여곳에 달하는 5~29인 사업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도 폐지해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난이 심각한 폐기물 수입·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은 고용허가(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 시간 운영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인력난과 근로 시간 부족 등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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