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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하늘의 별 따기?… 능력만 있다면 ‘별’ 단다 [공직의 세계,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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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제도<장관>

일반·별정·근속승진으로 나뉘어
3~9급 부처 자체 심사 거쳐 뽑아
3급 이상은 법령상 경력 갖춰야
장·차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작년 국가직 정년퇴직 36%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용한다.
연합뉴스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일반 기업과 어떻게 다를까요. 공무원은 소속이나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직종이 구분되고 직급(계급) 체계도 과거에는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구분했으나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과 3~9급의 계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승진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공무원이 되면 누구나 정년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공직의 세계’ 3회에서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Q. 국가직 vs 지방직, 일반직 vs 별정직 등 공무원의 직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국가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 형태에 따라 다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대다수가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여기서 행정·기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엄격한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무직공무원에는 대표적으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선거로 임명되는 국회의원 등이 있으며 별정직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별도 법령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Q. 공무원 승진 체계는 어떻게 되며 장차관도 될 수 있나요.

A. 9급에서 3급까지는 공무원 개인의 성과 및 역량 등을 종합해 각 부처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역량평가를 통과하고 법령상 정해진 일정한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성과 적법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장차관의 경우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전문성·정책경험·개인역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고위공무원 중에서 차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무위원인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쳐야 합니다.

Q. 장애인,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범죄 또는 직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기밀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한해 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등으로만 임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 국적자의 경우 외교·군사 분야 등 법령에서 정한 분야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용 현황은 2021년 기준 총 171명이며 대부분 대학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 강의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A. 아니요. 대통령이 직접 임용하는 공무원은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용하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요.

A.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만 별정직공무원이나 정무직공무원과 같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정해진 임기 동안만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정년이 보장돼 있다고 해도 모두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퇴직 외에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 징계 사유로 인한 징계퇴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퇴직한 전체 국가공무원 중 정년퇴직한 비율은 약 36.3%였습니다.

Q. 공무원 승진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A. 공무원의 승진 방법에는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이 있습니다. 일반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는 방법입니다. 특별승진은 청렴성, 봉사정신 등이 투철하거나 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속승진은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이 장기간 근속한 경우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승진의 경우 각 계급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근무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아주 단기간에 승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승진이나 최근 5급 중간관리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 공모 직위 제도를 통해 조기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기자

2022-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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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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