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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사진 1분 간격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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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신고여건 완화 지자체에 ‘의견표명’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과 달리 5분 적용
통행불편에 보도블록 파손 등 부작용 차단

앞으로 ‘보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시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이고 보도와 안전지대 등은 지자체마다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대 불법주정차는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신고 시 5분 간격의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A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며 신고요건 완화를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도로교통법’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가 규정돼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촬영 간격이 1분일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요건 완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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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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