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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1만명… 190억 미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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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두환은 명단에서 빠져
전자담배 원료 판매상 체납 1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1224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서울)씨로 담배소비세 190억 1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 8700만원을 체납해 8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으나,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대통령 측은 총 체납 지방세 가운데 현재까지 3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안부 웹사이트와 각 시도 사이트 및 위택스에 공개된 대상자는 지난해(1만 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가 1만 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894명이었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1%였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기자
2022-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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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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