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의 판단… 징계 요구”
61건 외부 강의료 신고도 안 해
산업부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3급으로 승진 임용한 43명 중 12명(28%)이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4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해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과장 6명을 포함한 산업부 직원 15명은 총 158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총 61건의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외부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5명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 강의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과장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2건의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11건에 대해서는 연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직원 15명에 대해 외부강의 참여 횟수 등 위반 내용의 경중을 감안해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임용된 12명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들의 승진으로 인해 임용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은 아니고, 승진 후보군 명단에 오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교육훈련시간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2022-11-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