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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폐지하라” 불공정 반발 확산 [따져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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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세·법무·노무사 자격시험
일정 요건 갖춘 공무원에 ‘특혜’
자격 자동 부여, 일부 과목 면제
일반 응시생들 특례제도에 분통

“수십 년 경험 활용해야” 반론도
변리사 시험 개선해 논란 피해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DB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은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이 과목의 과락률이 80.1%에 달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점화된 이후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해 지난달 8~30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의견 수렴에 참여한 3534명 중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76.9%(271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선 90.1%(3183명)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전문자격 취득 후 직전 소속기관 공무원과의 접촉 신고 등 행위 제한에 89.3%(3156명)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 유관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인데 지난해 세무사 시험 이후 특례제도에 대한 일반 응시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분야에서 쌓은 수십년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험 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해 공직경력자를 향한 특혜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청 출신이 변리사 시험을 볼 때에도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적용되지만, 최근 3년 동안 특허청 출신 변리사 합격자는 연평균 1명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 5급으로 10년 이상 특허청에 재직했을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2차시험에도 특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직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모두 치르는 필수과목의 변별력을 높인 덕분이다. 특허청 출신은 또 정원 외로 선발해 일반 변리사 응시자와 차별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직을 선택할 때 국가자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청회와 전문가 평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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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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