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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지운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관

작년 8만점 압수… 정품가 415억
디지털포렌식 기법 단속에 적용
차량 추격전 벌이고 부상 입기도

심야 활동 많은데 야근비 모자라
위조품 구입 뒤 재판매하면 입건
병행수입품, 가짜 포함 주의해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일하는 공지운 수사관이 2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적발한 상표법 위반 제품들을 보여 주며 특사경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짝퉁 판매가 갈수록 온라인을 위주로 퍼지면서 상표특사경 역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갈고닦은 컴퓨터 실력을 활용해 짝퉁 수사에 이바지하는 공지운 수사관을 26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형사 입건이 557명이었고 8만점가량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보면 415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압수물품을 브랜드에 따라 나눠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순이었다. 해외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텀블러나 머그컵, 골프공 같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 상품도 있었다.”

-상표권 침해 사건에도 흐름이 있다던데.

“최근 A 지방자치단체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판매 장부를 확보했다. 명품 짝퉁 의류·가방·신발을 취급했는데 외국에 주문해서 생산하게 한 다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은 뒤 해외 생산자를 거쳐 국내로 개별 발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판매금액이 2억원가량 된다. 예전에는 대량 반입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을 썼는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판매망이 이동하는 추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지난해 6월 단속했던 스타벅스 텀블러 유통사건이다. 신고센터로 익명의 제보 전화가 온 게 계기가 됐다. 제보가 꽤 구체적이었다. 제보를 바탕으로 상표권자 법무대리인을 통해 시범 구매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을 방문하고, 사무실 주소와 창고 위치도 확인했다. 대량 유통이라는 걸 감안해 상표특사경과 7명에 더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4명, 스타벅스와 미국 정부 수사기관 2명까지 합류했다. 제보받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까지 한 달, 압수수색하는 데만 1박 2일이 걸렸다.”

-상표경찰은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업무 특성상 충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동료 중에는 경찰이나 군인 출신 유단자도 있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거나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조사받을 때 주머니에 송곳을 갖고 있는 걸 과시하는 피의자를 본 적도 있었다. 특사경 연락처를 알아내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전화를 하는 일도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수사관으로선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특사경을 그만두기도 한다.

동료 한 명은 피의자가 계단 앞에서 갑자기 밀치는 바람에 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갖가지 일이 많이 생긴다. 주거지 압수수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번은 피의자 남편이 흥분해서 수사관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한 적이 있다. 전직 운동선수였다는데 키가 190㎝가 넘는 데다 근육질인 사람이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다행히 잘 설득해 충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다.”

-인력 부족도 심각해 보인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건이 20개가량 된다.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니까 한 팀에 50건 정도를 붙잡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스타벅스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원래 맡고 있던 사건 수사를 병행해야 했다. 아무래도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한다. 사건이 몰리면 말 그대로 시간 제한 없이 일한다고 보면 된다. 책정돼 있는 야근비가 항상 모자란다. 야근한 만큼 야근비 받는 건 포기한 지 오래다. 지방 출장도 많다.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에는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에 다녀야 하는데 그건 야근으로 치지도 않는다. 특사경만으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위조 상품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국내 플랫폼은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유도하고, 기타 개인 온라인 쇼핑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한다.”

-짝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사실 짝퉁 상품 구매자는 우리 업무 범위는 아니다. 상품특사경은 취지 자체가 상표권자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끼리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짝퉁 상품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재판매 사유로 입건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라곤 하지만 책임도 따른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컴퓨터를 전공한 걸로 들었는데 특사경이 된 것도 독특하다.

“대학에서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를 다녔고 취직도 전자회사로 했다. 사실 이력만 놓고 보면 상표권이나 특사경과 인연이 있을 리 없는 이력이긴 하다. 2016년 7급 공채로 특허청에 입직할 때는 기술 분야 심사나 기술보호 관련 지원 업무를 해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줄곧 상표권 침해 수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확산시켰다는 것엔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맡은 사건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2018년부턴 아예 디지털포렌식 업무 지원을 맡게 됐다.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과 사건 전모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영세업체들에 조언을 해 준다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 모르고 팔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해외병행수입제품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위조 상품이 섞이거나 바꿔치기당하거나 하는 사례가 생긴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최근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명품 판매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 병행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병행수입제품을 취급하려면 입증 수단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록을 적절히 해놔야 한다.”

강국진 기자

2022-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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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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