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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은 LTV 80%… 주민증 모바일 확인… 동물 수술, 동의 필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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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가며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는 동물 수술을 진행할 때 소유주에게 구체적인 수술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을 지날 때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출범 5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서울신문은 3일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새로운 제도와 법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유류세 더 내리자 기름값 ‘주춤’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 적용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 입간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내려 표시된 모습.
오장환 기자

[세제·금융]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소상공인 1억 내 특례보증 지원


●유류세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여야 합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인하폭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공식품류 부가세 면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10%) 적용 없이 살 수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0→3.5%)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은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올해 3분기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올해 3분기 중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도입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고 금리를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상 영업을 회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한 곳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보증료 차감·심사 요건 완화 등 우대 사항도 적용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10월 중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한다.

[산업·에너지]

‘위해성’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무효
우주 개발 시설 민간서도 활용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때 상향된 보정률(90→ 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이 적용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혜택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소급 적용된다.

●장애인방송 확대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확대(5→7%)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이 축소(30→25%)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8월 4일부터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해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7월 5일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는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 12월부터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우주 개발 기반 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 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되고 우주 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도 원활해진다.

●국제특허출원, 웹 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7월 1일부터 국제특허출원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인터넷 웹 출원 방식(ePCT)으로 일원화된다.

[국방·병무]

장병 하루 급식비 1만 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군 사법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살인,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병역·진로 연계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올해 6월부터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해 시행한다.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올해 9월부터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를 군이 직접 선발하지 않고 병무청이 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한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경기 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 신체 등급 1~4급인 현역 입영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복지·고용]

학자금 저리 전환대출 2.9% 적용
입양아 위탁 보호비 月 100만원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이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6개월(7~12월)간 지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6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 내용을 대학 진학 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생리용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곳에서 시행되며 상병수당은 하루에 4만 3960원씩 지급된다.

●입양 아동 보호비 지원 새로운 가정을 만나지 못한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가정 부모에게 7월 1일부터 월 100만원의 보호비가 새로 지원된다.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기사,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환경]

돼지고기 등 축산물 온라인 경매
살균제 등 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동물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단명’, ‘수술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나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7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경매는 우선 돼지고기부터 추진한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지난 6월 1일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때 쌓이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됐다. 에코머니란 제휴카드(그린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충북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고자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금리를 1.8%에서 1.0%로 낮춰 지원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7월 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제, 표백제 등 39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시행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

스쿨존 건널목, 보행자 없어도 정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 7월 1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정부24’ 앱을 통해 제공되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녹색 여권 병행 발급 남색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지난해 12월 21일 도입됐으나 종전 녹색 여권도 저렴한 수수료(1만 5000원)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전면 시행 12월 23일부터 서면으로 청원 기관에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 라이더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임주형 기자
박기석 기자

2022-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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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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