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안정 지원 등 조례 가결
진실 규명 활동 마무리 선결돼야
피해자 범위 정해져 도움받을 듯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규정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피해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대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동진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로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활동을 마무리해야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생활고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복지 대책과 추념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박정훈 기자
2022-06-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