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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 경찰 통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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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위, 경찰 통제 방안 발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고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직접 동원한려 한다는 의혹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위반 논란과 일선 경찰들의 대규모 반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해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와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행안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는 규칙을 제정해 행안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혹은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 감찰과 징계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반적인 경찰 관리·운영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 첫 지시사항이었다. 자문위는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발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에는 조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부산대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교수), 강욱 경찰대 교수, 검찰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교수,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출신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의 이날 발표는 내무부가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청을 내무부에서 독립시키고 민주적 통제장치로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졌다.

게다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안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행안부 현직 고위직들조차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위 권고안이 알려지자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강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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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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