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120명 다음달 첫 출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TF 띄워 ‘소비쿠폰’ 지급 속전속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서울 중구 ‘스마트 빗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르신 여가 즐기는 ‘청춘카페’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고,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약 25만 50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지속 확충”

시민들과 남산 달리고 샤워장 점검 매주 화요일 ‘아침현장소통’ 진행

양천 “ICAO 고도제한 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가속페달

현금청산자 78%인 581명 구제

“동대문 기부 답례품 식사권 쓰세요”… ‘청량EAT

공식 인증 가맹점에 현판 부착 새달 초까지 식사권 본격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