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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저장 등 화학물질사업장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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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나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울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6건 등이다.

평택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의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 소재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히 이 업체는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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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