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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의혹 제기 기사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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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 검증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예정돼 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이 문제삼은 기사는 22일 송고한 뒤 23일 수정한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권익위 때도 법률상담’ 제하의 기사다. 이 후보자가 브로커 A씨의 피고인 청탁알선 사건 판결문에 언급됐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피해자 B씨에게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해준 정황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재판부는 모두 B씨가 이 후보자를 통한 불법적인 청탁 목적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으리란 의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적었다.

준비단은 “판결문에는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금전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지난 20일에도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비단은 당시 특정 기사나 의혹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채 “인사 검증과 관련해 후보자와 그 친인척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향후, 허위 의혹 제기 및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해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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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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