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알박기 양어장과 보상 소송
“준공승인 안 나 주민지원비 못 줘”
법 규정 내세워 사실상 지급 거부
‘준공전 사용승인’ 받아 정상 가동
주민들 “완공 때부터 소급 지급을”
한국수자원공사가 4년 전에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사실상 완료하고도 댐 반경 5㎞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홍수예방을 위해 1조 2548억원을 들여 팔당댐(총저수량 2억 4000만t)보다 큰 규모의 한탄강댐(총저수량 2억 7000만t)을 2007년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했다. 2018년 6월에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수몰예정지 안에 있는 오모씨 형제 등의 철갑상어 양식장 철거가 끝나지 않아 아직 댐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근거로 댐 주변 마을에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과 포천시는 “철갑상어 양식장 관련 소송으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수자원공사 사정이며, 2018년 6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댐을 정상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조율 측도 연천군에 보낸 의견에서 “지난 4~5년 동안 홍수조절댐으로 역할을 해 왔고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완료 고시 전이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 5㎞ 이내 마을에 마을창고 설치, 경로당 보수, 마을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지원된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인 2001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비롯,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분야별 전문가와 4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철갑상어 양식업자들은 댐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후인 2003년 9월부터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에 내수면 어업을 신고했다. 값비싼 철갑상어 수만 마리를 양식하면서 수자원공사와 보상금액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사이에 건설한 한탄강댐은 1990년대 하류인 임진강과 상류인 한탄강에서 3차례 발생한 대홍수로 128명이 숨지고 90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홍수예방을 위해 건립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