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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여가부 ‘건강가정계획’ 발표 7개월 그후

건강가정 용어, 가치중립 ‘가족’으로 확장
건가법 논의 때마다 전화 쇄도로 업무마비
“가족 해체·동성혼 조장 오해 해소에 중점”

혈연·혼인 중심 민법 779조 폐지 등 협의
“사회변화 맞게 가족의 정의 국회 논의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도 못해요. 전화가 엄청 걸려와요. 건가법(건강가정기본법) 논의할 때마다 거의 업무 마비 수준이에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7개월, 시민들 반응을 묻는 말에 한 여성가족부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건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 못지않게 여가부에도 밀려드는 조직적인 항의 전화에 그는 익숙한 듯했다.

지난 4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건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짜는데,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가족’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민단체에서도 “기존의 가족 정의가 협소하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만큼 전향적인 발표였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이 정도면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보수 기독교계·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실제 올 1월에 열린 공청회에서부터 4월 계획 발표 이후까지 6개월 이상 여가부 담당 부서는 해당 단체, 시민들에게서 걸려온 항의 전화를 받았다. 정책 반대를 주장하며 걸려오는 항의 전화들에 여가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담담한 편이다. 그러나 한 사무관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통용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이 다루는 생산적인 가족·청소년 정책까지 한꺼번에 평가절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가족 해체, 동성혼을 조장하는 오해를 많이 듣는데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어려운 과정 중 하나는 법무부와의 협의다. 여가부는 가족을 혈연·혼인 중심으로 규정한 민법 779조 폐지, 건가법 개정 등을 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검토 과정을 거친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처 중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법에 관한 한 최고 권위를 갖는 법무부도 민법상의 가족 개념 대신 개별법으로 규정하면 된다는 인식을 같이해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을 포함해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나 우리 민법에 해당하는 법령에 가족 형태를 특정해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끝 미혼부의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요건을 확대·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도 지난한 과정 끝에 얻은 성과다.

여가부에서 기대를 거는 것은 결국 국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교착상태다. 지난 10월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특정 형태의 가정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불건강한 가족이라고 결과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소위에서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건가법 개정 등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절박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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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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