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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갑질사망’ 자료 거부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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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안성교육지원청이 지난달 발생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갑질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관리직 주무관인 피해자가 팀장과 동료 2명으로부터 갑질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수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달 1일 이를 비관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황대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지난달 안성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건경위 청취 후 “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적절한 분리조치와 익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허술한 신고처리 진행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는지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황 도의원은 고인의 탄원서가 접수 이후에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위원들이 해당 사건의 갑질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로써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 측은 “황대호 의원이 요청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라고 반발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위원회의 법률 자문에 대해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 제출거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회신했다.

황 도의원은“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들을 명명백백 밝혀 도민의 부름에 답하고자 하였으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당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큰 차질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황 도의원은“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번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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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