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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외국인 근로자 월말부터 입국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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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예방접종·PCR검사 음성 확인 전제
단계적 일상회복 맞춰 16개국서 입국 허용
주별·일별 도입 상한제도 없애기로 밝혀


업무보고하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6/뉴스1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국가를 현행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1일 경기 안산시의 금속제조업체를 방문해 “일별·주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상한을 폐지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6개국에서 취업 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지만 방역이 강화된 이후로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에서만 외국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 인력 도입 상한도 하루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해마다 5만명 이상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줄어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돼 인력난이 더 극심해지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국가를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중일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송출국의 방역 상황이 나빠진 데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해 1년 8개월째 인력난을 견디며 대기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5만명에 달한다.

안 장관은 “현지에서 예방접종, 유전자검사(PCR) 음성확인이 이뤄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과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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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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