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의회, 전국 최초 청소년 참여예산단 조례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동·청소년 예산 참여 보장 위해 발의


최재란(아래) 양천구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예산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지역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20일 양천구에 따르면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예산참여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참여 예산단의 활동을 반영해 청소년 예산 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9년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10항 아동·청소년의 예산수립과정 참여 강화를 권고한 바가 있어 더 의미가 깊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에 평소 관심이 높았으며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고민이 이번 조례 발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0-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