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의회, 전국 최초 청소년 참여예산단 조례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동·청소년 예산 참여 보장 위해 발의


최재란(아래) 양천구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예산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지역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20일 양천구에 따르면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예산참여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참여 예산단의 활동을 반영해 청소년 예산 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9년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10항 아동·청소년의 예산수립과정 참여 강화를 권고한 바가 있어 더 의미가 깊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에 평소 관심이 높았으며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고민이 이번 조례 발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0-21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