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본 공직사회 비리 백태
공무원 4대 범죄 文정부 3년간 4048건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100건·2890건
교육부·경찰청·과기부 징계 건수 많아
성폭력 범죄자 최근 4년 매년 300명대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95% 금품수수
공직기강 담당 부서는 “일탈 줄어” 괴리
구청 공무원 A씨는 함께 근무하다 모 업체 임원으로 옮긴 퇴직자 B씨와 물품계약을 맺은 뒤 골프여행을 제공받았다. 부처 공무원 C씨는 관용카드를 한밤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들이다. 총리나 장관이 바뀌거나 공직자 비리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기강을 다잡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공직사회는 마이동풍 격으로 흘려버리기 일쑤다.
‘나사 빠진’ 공직사회의 실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4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형사정책연구원이 형법상 공무원 4대 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뇌물제공)의 연평균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의 위반사례가 이전 정부에 비해 높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연평균 2100건, 2890건에서 현 정부 3년 동안에는 4048건으로 늘었다. 징계 건수가 많은 부처는 최근 3년 연속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국가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1783건 가운데 품위손상이 1138건, 복무규정 위반이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이 38건이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 내역을 보면 올해 상반기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국가공무원이었다. 상담 건수는 2019년 53건에서 2020년 86건, 올해 상반기 4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중 성폭력 범죄자는 연평균 400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309명으로 최근 4년간 매년 300명대 수준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직자도 2019년 621명, 2020년 404명으로 2년간 1000명을 넘었다. 이들 중 95% 이상인 977건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례다. 이들은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았다. 신고 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아 2년간 4781건에 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