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응급닥터 UAM 도입… 시민들 삶 향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처 칸막이 없애 ‘특별회계’ 신설을… 저출산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분당 내 재건축 선도지구 가장 많이 지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순천시, 정부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군 복무 중 자해사망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기간 운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2題

중앙행심위 “구타 등 사망 원인 판단”
보훈처 보훈대상 등록 거부 처분 취소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6일 군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는 합당한 지원과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보훈보상자법은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전방지역의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를 하던 중 이듬해 11월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이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주변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개인적인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의 주야간 복무,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1월 16일까지… 소극행정 신고도

한편 권익위는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누구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첫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646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소관 행정기관이 업무를 적극 처리하도록 23건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17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