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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상위 12%?”…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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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소득 변동 땐 이의신청 가능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피서 접수

“편의점에서 국민지원금 쓰세요”
5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고소득자도 아닌데, 내가 상위 12%에 포함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 등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급은 ‘박봉’이더라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지원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이어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혼인에 해당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비동거 맞벌이 부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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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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