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 원안 가결
9∼14일 예결위 심의·15일 본회의 의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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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의회 전경.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오후 9시 20분 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도가 애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000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전도민 지급’에 반대할수록 선출직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000억원 넘게 지출했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3차 재난소득 지급을 앞둔 도 재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갑철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