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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 5개사에 과태료 4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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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개’ 설정 코인원엔 시정 조치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454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모두 5곳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해 과태료 1400만원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 90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역시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해 과태료 800만원,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원을 내게 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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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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