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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월 환산액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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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격론 끝 결정
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입장 차 여전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내일 공개

‘월급이냐, 시급이냐.’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예년처럼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기로 했다. 2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두 차례 회의 끝에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29일)을 일주일 남겨 둔 가운데,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24일로 예정된 제5차 전원회의 때 공개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년도 제시안인 1만 770원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최소 6.3%의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6.3% 인상은 시급 9270원 수준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현재 시급 8720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요인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주요 통계를 분석해 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TV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서로 주장을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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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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