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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질병 악화 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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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3년 내 13건 재심의 권고
“지자체 압류車 멸실 땐 납부의무 해제”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로 오히려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 유공자·보훈보상 심사 대상자 가운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13건에 대해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79년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생긴 A씨는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부대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공사장에 투입됐다. A씨는 이후 증세가 나빠져 군 의무대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질병이 악화됐고 결국 1980년 의병 전역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2005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머리 부분에 공무와 관련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 악화됐다면 당사자보다 국가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는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체납자 차량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멸실(법률상 가치 소멸) 이후에도 수년간 압류 해제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했다. B씨는 2005년 주민세 14만원을 체납해 지자체에 화물자동차를 압류당했고 이후 2012년까지 100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2012년 멸실 인정됐지만 지자체의 자동차 압류 해제는 2020년에야 이뤄졌다. 권익위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압류 해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로 진행된다”면서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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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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