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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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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인 150달러 초과시 관세와 부가세 부과
같은날 도착, 동일공급자 분할 배송도 대상
해외직구 되팔이는 밀수입죄 등 강한 처벌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달러에 구매한 후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달러에 구입했다. 공고롭게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는 데 면세범위(150달러)를 초과하면서 세금이 부과됐다.

#B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자 일괄 결제 후 면세기준 이하로 나눠 배송을 주문했다. 그러나 동일 쇼핑몰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C씨는 해외직구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국내 중고장터에 판매하려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한 가운데 합산과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인천세관 특송센터에 입고된 해외직구 물품. 인천세관 제공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확대되면서 ‘합산과세’ 규정에 적발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특송물품 통관이 2019년 4430만 6000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4963만 5000건으로 12.0%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통관실적은 1933만 5000건으로 집계되는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시 수입가격이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 이하면 소액물품 분류돼 면세된다. 그러나 면세범위라도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을 수입하거나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분할 수입하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 물품 합산가격이 400달러이고 관세가 8%이면 관세(32달러)와 부가가치세 10%(43.2달러)를 더한 75.2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류재철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장은 “합산과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직구가 늘면서 예상치못한 부담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합산과세는 소명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에서 반복되는 사안이 면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제품을 판매(되팔이)하는 행위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된다. 변심 등으로 국내 중고장터 등에 싸게 또는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각각 최대 5년,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해 구비서류 확인을 당부했다. 반품에 따른 환급신청이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업무처리 시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000달러 이하 환급은 수출신고없이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데도 수출신고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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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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