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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등용 vs 검증 부실… 20년 넘은 개방형직위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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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열린 채용’ 두고 갑론을박


“중간평가제가 도입되면 경쟁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지원을 뒷받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채용하는 제도로 2000년 2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급여·승진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다만 선발 과정에 수요기관 참여가 제한돼 적임자 선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채용 후 부적응 등에 따른 갈등이 생겨도 임기 보장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소가 상존해 부처들의 속앓이가 심각하다.

10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 개방형직위는 총 469개가 지정돼 있다. 과장급은 전체 직위의 10% 이상을 지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은 10% 기준은 폐지됐지만 10% 수준의 개방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일반 개방형직위와 민간인만 응시 가능한 경력 개방형직위가 있다. 469개 개방형직위 중 경력 개방형이 39.1%(183개)를 차지한다.

개방형직위는 초기 부처가 자체 선발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14년 7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일원화했다. 평균 5.8대1이던 경쟁률은 중앙선발위 설치 후 14.3대1로 상승했다.

민간인의 공직 유인 확대를 위해 3년 신분 보장뿐 아니라 우수 성과자는 승진 및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연봉 자율책정 상한선이 고위공무원단은 170%에서 200%, 과장급은 150%에서 170%로 상향됐다. 이 같은 개선을 통해 2014년 64명이던 민간인 임용이 2020년 12월 기준 208명(44.3%)으로 늘었다. 민간 임용자 중 5년 이상 재직자가 20명에 달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한 민간인도 3명이나 나왔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롤모델’로 평가된다. 미국 변호사로 2018년 4월 경력 개방형(4급)으로 채용된 그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등에서 승소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정 과장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민간 임용자 중 최초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그늘도 짙다. 현장에서는 검증 부족에 따른 자질 논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등에 따른 무용론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외청에서는 일반 개방형으로 타 부처에서 옮겨 온 과장이 직원들과 업무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문제가 됐다. 기관에서는 교체를 원했지만 임기 2년이 보장돼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까지는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이유로 일반 개방형 심사과정에 수요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 보니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 제도하에서 임기 중반에 업무 역량이나 적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기술·교육 등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 개방형직위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전공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본부 국장이나 소속기관장은 조직 관리뿐 아니라 예산·인사 등의 역할이 필요한데 역량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각 부처가 지정하는 개방형직위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다. 핵심·중요 업무나 민간이 경쟁력 있는 직위가 아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보편적인 업무를 지정하면서 민간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편파적 선발전형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외교부는 최근 부대변인 공모 응시자격에 토익 870점 이상 등 어학점수를 반영해 빈축을 샀다. 대변인실 내 외신과장이 따로 있어 어학능력을 평가할 이유가 낮다는 점에서 개방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부 선발을 위한 포석이라는 빈축을 샀다.

세종청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한 간부는 “개방형직위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30점 이하로 조직 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방형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임금 등 동일한 조건에서 공무원에게 기회를 준다면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강국진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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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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