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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서울시의원, 타투 합법화 촉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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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타투(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재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의료 행위로 취급해 국내 문신사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유럽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투 자격증 등의 타투 시술 면허제도를 국내에서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과 의료인들의 반발로 인해 회기 만료 폐기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 문신사들은 이를 악용하는 자들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협박과 성추행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 날 1인 시위를 함께한 문 의원은 “지난 20년간 총 7건의 문신사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회기 만료 되어 폐기 되었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과 「문신사법안」이 조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내 타투 시술은 연간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우리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보편화된 문화”라면서, “현재 불법행위로 취급받고 있어 음지화 되어 있는 타투 시술을 적법한 제도화를 통해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로 문신사들의 인권 증진과 국민들의 위생건강을 함께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를 불법의료 행위로 판단하던 일본은 2020년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와, 1992년 국내 대법원(판례 91도3219)의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판결한 대한민국만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11월 21일 식약처가 개최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문신(눈썹, 입술)이용자는 1000만 명, 타투(전신) 이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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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