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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재건축 용적률 부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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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행자에 ‘수백억 특혜’ 적발

대구·경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용적률 상향이 이뤄진 정황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대구·경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북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약 101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인 무상양도 대상 공유지를 부당하게 유상매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 사업에서 정당한 건축계획 용적률은 634.48%지만 준공은 17.43% 포인트 상향된 651.91%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을 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면적의 축소를 시도했고, 이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구 서구도 두 건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용적률을 산정해 사업 시행자에게 568억원의 특혜를 줬다.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문제도 적발했다. 대구 중구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인 100억원 상당 국유지 6218㎡를 부당하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경북 구미시 등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5곳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 현황도로인 21억원 상당 국공유지 2708㎡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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