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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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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5.9.() 194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의결하였.


(의·의결 제2)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을 의결하였.


(보고 제1, 2) 원안위는 세라컴 사()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고리 3·4호기, 한울 16호기, 한빛 16호기


 


<별첨 : 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심의·의결 제2)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보고 제1) 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보고 제2) 공익신고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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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