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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마트폰으로 송금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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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및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만건, %)


구  분


2021


2022


20232)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건수)


인터넷뱅킹


1,732


1,971


2,265


(14.9%)


 


모바일뱅킹


1,436


1,684


1,985


(17.9%)


 


<비중>


<82.9>


<85.4>


<87.6>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건수)


간편송금


433.3


519.6


635.8


(22.4%)


 


전자금융업자


399.8


481.1


591.2


(22.9%)


 


금융회사


33.5


38.6


44.7


(15.8%)


주: 1) 출처: 한국은행,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및 ‘2023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2021.7.6~


2022


2023


2024.1분기2)


소 계


건수


2,227


5,402


5,780


1,308


14,717


금액


3,100


7,054


9,653


1,737


21,544


주: 1) 출처: 예금보험공사, ‘21.7.6 제도시행 이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 현황 자료
2
) ’24.1.1~3.31까지의 실적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예보가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착오송금 내역 분석결과





착오 유형 및 사례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을 점검하여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였다.




* 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23년 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




     【착오송금 유형 및 예방 기능




     

 


이체정보 입력 시



이체정보 입력 후



최종 이체 시


착오송금


유형


입력 실수 가능성


제3자 또는 동명이인 가능성


중복이체 등 가능성


착오송금


예방 기능


자주 쓰는


계좌를 


목록에서 선택


자주 사용하는 금액을 버튼으로 입력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 및


금액 확인창


이체직전,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의


일치여부 재확인창


최근 송금 이력, 이중


입금, 반환불가계좌 등 관련 경고창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46개, 증권·종합금융회사 48개, 상호저축은행 80개,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 4개,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17개(총 196개)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예시)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이 활성화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의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계좌번호 입력 실수방지


금액 입력 실수 방지


▶목록에서 선택한/ 입력한 계좌정보 확인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계좌번호·예금주·금액 일치여부 재확인


▶최근 송금 이력 없는 계좌 알림





▶이중입금 알림



사기이용계좌 등 반환불가 계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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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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