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경쟁제한 효과와효율성 증대효과가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