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도, 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다.
A씨는 투표 후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적혀 있는데 글자 크기가 크지 않아 투표사무원이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의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B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