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소사구 소사본3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이 말리자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 사무원이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충북 청원군의 한 투표소에서 30대 남자가 역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용지를 훼손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B(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