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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불법·탈법 선거운동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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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 당일 대전과 충남지역 일부 후보들이 버젓이 선거운동 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라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4일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서구 갈마동 국민연금빌딩 투표소 10m 내에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와 B 후보가 버젓이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처럼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김모(33)씨는 “딱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 입장에선 투표소 바로 앞에 설치된 선거운동 현수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선거 당일 투표독려를 빙자해 교묘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

대덕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C 후보는 투표 독려문자를 보내면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등 누가 보더라도 표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했다.

선거법상 선거 당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를 비방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후보자 대부분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있어서 유권자로서는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했다.

충남 논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으로 도배된 유세차량이 아직도 투표소 주변을 선회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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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