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가 된다. 볼펜으로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안 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기표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투표장을 찾을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즉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자폐성장애 포함)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함께 데리고 와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어느 곳에서도 불가하다. 투표 참여 권유는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0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