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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특정 후보 사무실 수시 출입…통·이·반장, 선거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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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에 불법 정보 제공 의혹

“통장과 이장, 반장들의 선거 후보자 사무실 출입은 허용해도 무방하다.”(선거관리위원회) “통·이·반장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만큼 출입을 차단해야 한다.”(선거 후보자)

통·이·반장들의 선거 후보자 사무실 출입 문제를 놓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통·이·반장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들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면 공직자와 같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통·이·반장의 경우 국가 및 지방 행정조직의 하부구조에 있는 데다 평소 선거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이·반장들이 후보자 사무실을 자유자재로 출입하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의 후보자 사무실 방문이 금지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선거전이 치열한 경북 경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이해 당사자 간 마찰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의 한 후보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일부 통·이·반장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면서 각종 선거 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동장들은 “통·이·반장들의 선거 사무실 방문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선관위 등 선거 당국이 이들을 지도하거나 단속하지 않아 선거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없는 통·이·반장들이 단순히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까지 제한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일부 후보자는 통·이·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수당도 받는 준공무원인 만큼 공무원처럼 선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장을 주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또 이들에게는 매달 수당(통장은 연 2회 수당 지급)을 준다.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통·이·반장들의 후보자 사무실 방문을 방기하는 것은 불법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개시일 이전에 통·이·반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한다”면서 “통·이·반장들이 후보자 사무실을 드나들더라도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6-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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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