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 단축과 개표의 정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QR코드 게재가 법제화됐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일련번호로 특정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통합선거인명부에도 기록되지 않아 일련번호로 해당 선거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선거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을 역추적하려면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고 그 기록이 선거인명부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소와 날짜 이외에 일련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첫 사전투표를 앞두고 염려와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밀투표 침해 등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