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급식’ 관련 자료 확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유통센터장 A씨에 대해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A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9년 1월 임명돼 2012년 10월까지 유통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기발령 중이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갖고 “정 후보가 서울시장 토론회장에서 ‘농약 급식’ 총공세를 벌인 지 이틀 만에 서울서부지검이 오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관권 선거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농약 급식과는 무관하게 A씨 개인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방선거일인 6월 4일까지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박 후보는 “중대 비리도 아닌 사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행태는 관권 선거 의혹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면서 “급식 논란이 벌어진 지 며칠도 안 됐는데 하필 이 시기에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5-29 9면